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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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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19.12.24일 발표)?후속조치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법예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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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12?24?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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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2?21일부터?4?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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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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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안 제4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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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관제도로 개선합니다.?(안 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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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휴면금융자산으로?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요건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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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자산?권리자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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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통지 의무 강화(안 제42조의2),?서민금융진흥원의?주인?찾아주기 활동 의무화(안 제44),?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대해 공시(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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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제고를 위해?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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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분리(안 제40,?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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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겸직을 해소하고,?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대표성 강화(안 제9,?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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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올해?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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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민금융법 개정안 상세 설명자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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