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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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0:45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 17개 권역 중 14개 권역의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
?-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공모-
-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 연계, 중증응급질환 협력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
?○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1.)‘과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11.)‘의 후속조치로,「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등을 통해 추진한다.(붙임1 사업설명자료 참조)
??? * (관련 보도자료)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18.10.1.)
?? ** (관련 보도자료)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19.11.11.)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하여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 2021년부터는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 17개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안) >
?
권역 |
책임의료기관 |
권역 |
책임의료기관 |
권역 |
책임의료기관 |
서울 |
서울대병원 |
부산 |
부산대병원 |
전북 |
전북대병원 |
경기 |
분당서울대병원 |
광주 |
전남대병원 |
강원 |
강원대병원 |
충북 |
충북대병원 |
전남 |
제주 |
제주대병원 |
|
대전 |
충남대병원 |
경남 |
경상대병원 |
울산 |
미정 |
충남 |
대구 |
경북대병원 |
인천 |
미정 |
|
세종 |
미정 |
경북 |
칠곡 경북대병원 |
?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 2020년에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하여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며,
?? - 2월 17일(월)부터 3월 16일(월)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여 3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붙임2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계획 참조)
?○ 2021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 한다.
?○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 및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 및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 한다.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붙임3 모형사례 참조)
?○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 필수의료 협력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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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권역 |
지역 |
|
퇴원 후 유지·회복 |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건강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 등 |
의무 |
의무 |
병원 전단계·치료 |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 구축 ?신속한 수속·검사·치료, 진료협력 확대 등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협진 지원 등 |
의무 |
(참여) |
예방· 건강관리 |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과 진료협력 및 관리지원 등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산모 등) 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지원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진료협력 |
선택 |
선택 |
교육·인력 지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대상 필수의료 임상 교육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선택 |
선택 |
?
?<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 한다.
?○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공공의료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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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담인력 구성(’20년도) |
권역 |
◇ 의사 1인(전담 또는 겸임), 간호사 3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 이상 (또는 의사1, 간호사 2, 사회복지사 2 등) |
지역 |
◇ 의사 1인(겸임), 간호사 2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 이상 (또는 의사1, 간호사 1, 사회복지사 2 등) |
(공통) |
◇ 기초연구 및 기획, 분석 등을 위해 연구원 1인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 가능 ◇ 전담인력은 정규직 채용 필수 |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주요내용
????????? 2.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계획
????????? 3. 필수의료 협력모델 사례(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협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