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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2020년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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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 업체 인증' 서류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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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법 제21조에 근거해 2008년부터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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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액 등 처리업체, 씨돼지 농장, 씨닭 농장 등을 대상으로 씨가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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