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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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1:0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19.11월~`20.1월)?등을 통해?「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발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운용?자율성”은 지속 보장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 도입 |
1.?추진배경 |
□?사모펀드는?기업의 창업ㆍ성장ㆍ회수 생태계에?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민간 모험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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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최근 사모펀드 시장은?불완전판매,?유동성 관리 실패?및?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등?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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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19.11.14.)을 통해?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사실상 공모펀드를?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차단 ? ②?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적용 ? *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운용사ㆍ판매사의 영업행위별 행위준칙 마련 등 ? ③?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원 → 3억원) ? ④?OEM 펀드에 대한?판매사 책임?및?관리감독 강화?등 |
□ 한편, 현 시점에서?사모펀드 시장현황 및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19.11월~`20.1월 중?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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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모험자본 공급?등?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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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 |
□ 전반적으로?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위험한 운용형태나?투자구조를?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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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실태점검 결과?투자자 보호?등 측면에서?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보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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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상호 감시ㆍ견제해나갈 수 있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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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 |
개선방향 |
①?운용사 |
●?위험 식별ㆍ관리를 위한?내부통제 강화 ? ●?자전거래시 거래되는?자산의 가치를?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하여 펀드간 부실전이 방지 ? ●?금융사고 발생시?손해배상책임 능력 확충 |
②?판매사 |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규약ㆍ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 하게 운용되는지?점검할 책임?부여 ?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 및 투자자 통지 |
③?수탁기관, PBS?증권사 |
●?운용사?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감시기능?부여(수탁기관?PBS) ?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관리책임?강화(PBS) ? *?펀드별 레버리지 수준 평가,?리스크 수준 통제 등 |
④?투자자 |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정보제공 강화 ? * (판매사)?판매시 핵심?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운용사)?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
②?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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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구조 |
개선방향 |
①?상환ㆍ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개방형 펀드 설정?관련?규제 도입 ? ●?유동성 리스크 관련?투자자 정보제공?및?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②?복잡한?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자사펀드간?상호 순환투자 금지 ?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한?투자자 정보제공?및?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복층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유동성 규제?도입 |
③?TRS?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거래상대방을?PBS로 제한 ?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반영 ?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임의적 조기계약종료시?발생할 수 있는?투자자 피해 방지방안?강구 ? ●?차입 운용에 대한?투자자 보호 강화 |
③?금융당국 감독ㆍ검사 강화 |
□?금융당국의?사모펀드 시장에 대한?상시 감독ㆍ검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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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②?자본금 유지요건(7억원)?미달 등?부실 운용사를?Fast-track으로?적극 퇴출 ? ③?금융투자협회의?자율규제(SRO)?기능?강화 |
3.?상환ㆍ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관리방안 |
□ 최근?대규모 상환ㆍ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라임펀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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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질서있고 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지속적으로?밀착 모니터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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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운용사의 상환ㆍ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2인 이내)을?2.13일부터 파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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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불완전판매?관련?분쟁조정(2.7일 기준, 총 214건)에 대한?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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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위법행위가?확인될 경우?엄정 제재하고,?검찰과도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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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펀드에 대한?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펀드 판매사에 대한?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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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사모펀드 시장에 대한?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여?유사사례 발생시에도?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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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추진일정 |
□?동 제도개선 방향은?최종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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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 수렴?등을 거쳐?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할?계획입니다.
별첨?1.「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2.?주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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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