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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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3:12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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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 법률은?가명정보 활용?및?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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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0일?‘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개최합니다.
ㅇ 법률?개정내용, 시행령 등?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등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이해관계자의?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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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요 > ? ■?(일시) ‘20.2.20.(목) 14:00~15:30 (90분) ? ■?(장소) 은행연합회(중구 명동11길 19) 2층 대강당 ? ■?세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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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개인 등 누구나?별도 사전신청 없이?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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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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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 후 14일간)과 확진환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 등?자가격리 대상 이상의?감염우려자는 참석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들은 입실시?발열체크?등에?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들은?가급적 마스크를?착용하고,?기침?또는?재채기를 할 경우,?휴지?손수건?옷소매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의견?등은?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법률 시행에?차질이 없도록?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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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데이터 경제?3법 하위법령 개정?일정에 맞추어?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3월 중),?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4월 중)?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