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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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7:48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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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에스제이케이에 대하여?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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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감사인과?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감사업무제한?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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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이사 교체의무 등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회계법인?및?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감사업무제한?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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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