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으로 가축 방역과 농가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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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6: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되었고,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제3조의4제4항 개정)
?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의무기한을 단축
??? - (현행) 강화된 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갖추면 됨 ⇒ (개정)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하여 갖추어야 함
? ㅇ (?업 농가 지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8조제1항제1호 개정)
? ㅇ (긴급조치)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 가능(제52조 개정)
?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제13조)
? ㅇ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 (현행)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
?→ (개정)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강화(제17조)
? ㅇ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 부여
??? ① (점검결과 조치) 농가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한 결과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② (정비보수 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보수 명령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시 가축과 직접 접촉 등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 근거 마련(제20조 개정)
? ㅇ (현행) 가축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예방적 살처분 가능
?→ (개정) 특정매개체(야생 멧돼지, 야생 조류)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가능(가축과 직접 접촉 또는 접촉 의심 경우 등에 한정)
? 도태 명령 제도 이행시 생계안정자금 지원
?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새로이 부여(제21조제3항 개정)
? ㅇ 도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 지원(제49조제1항 개정)
???? * 장관도 현행 제52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도태 명령 긴급 조치 가능
?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 지원(제48조의2 신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