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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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4:55
1.?금융위원회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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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2월?5일(수)?정례회의를 개최하여?㈜카카오페이의?바로투자증권㈜?대주주 변경승인 신청(`19.4.8.)에 대하여?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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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60%, 2백?4만주)을 취득하여?대주주가 되고자?「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1조에?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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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투자증권(주)?영위업무?:?①증권 투자중개업,?②집합투자증권?투자매매업(인수제외),?③채무증권 투자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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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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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령상 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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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바탕으로,?금융위원회는?㈜카카오페이가?재무건전성,?부채비율,?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모두?충족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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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건 및 심사결과?>
승인요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별표1])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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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
ο?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
충족 |
부채비율 |
ο?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경우?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일 것 |
충족 |
사회적신용 |
ο?최근?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ο?최근?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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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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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나.?대주주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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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투자증권㈜의?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진행 중인?형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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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열회사?5개사를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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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내용(`18.1.12.)과?법원의?1심(`19.5.14.)?및?2심(`19.11.8.)?판결내용을 볼 때?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중단되어 있던 심사업무를?진행하기로?지난?12월?11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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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단 제도?:?심사과정에서?대주주에 대해?형사소송 절차가?진행되고 그?내용이?심사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절차의 완료시까지?심사 중단(심사기간 불산입)?가능(「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6조제3항제3호) |
3.?향후 심사업무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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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대주주에 대해?형사소송이?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법원의?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확정된 판결 내용에?따라?법 위반의?경미성을?판단하여?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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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금융회사의?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경쟁력 제고를?지원하기 위해,?법원의 판결?등?중요한 상황변화가?있을?경우에는?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사안에 따라?수시로?검토하여?결정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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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변경승인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통해?부적격 사유 공시,?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조치 등이?가능하고,?금고?1년?이상?실형 등의 경우에는?주식의 의결권 제한 명령이?가능(「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32조제4항·제5항)?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