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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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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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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선정,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경쟁력강화 대책의 세부내용?절차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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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23일부터 입법예고(’20.1.23일 ~ 3.3일)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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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19.12.31일 공포, ’20.4.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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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19.12.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9.12.31일 공포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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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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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의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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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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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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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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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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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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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는 ’20.1.23일부터 3.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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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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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17.7월)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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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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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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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지원 분야 신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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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전략기술) 선정기준, 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

**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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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모델)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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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술개발·기반구축,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신뢰성보증, 규제개선 등

** 규제개선 신청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 규제개선특례 취소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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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베드)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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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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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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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이원주 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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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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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1일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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