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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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09:37
산림청, 조림대부·분수림 사유입목 매수 추진
- 국가 직영임지 확대해 산림기능 활성화 및 공익 증진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4,247ha로 파악된다.
* 연도별 입목 매수 현황(최근 5년간 5,346ha 매수)
(’15년) 1,618ha → (’16년) 2,494ha → (’17년) 451ha → (’18년) 587ha → (’19년) 196ha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해당하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한,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줬다.
그러나,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 기피로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 설정지 내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수대부자 등에게 있음
이에, 사유 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