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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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6:26
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 1월 16∼23일, 유통업체 ? 전통시장 ? 판매장 등을 대상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함.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