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정책 0 180 0 2020.01.15 10:3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093&call_fro… + 1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은주(044-205-3852)[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