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4월 10일부터 과태료
서울시미디어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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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17:04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7.9㎞)에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부순환로 6개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하게 된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하고,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에서 교통소음을 호소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고속국도 1호, 서부간선로, 북부간선로, 양재대로, 국회대로, 우면산로, 언주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인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