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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복합쇼핑몰·아울렛,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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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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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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