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수복지역 70년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길 열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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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9:03
‘수복지역 70년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길 열려’
- 국민권익위 등 범정부 특별팀 2년여 해결노력, 수복
지역 무주지 소유권 취득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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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6.25전쟁 수복지역 무주지 토지정리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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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3,429필지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2,968필지 93,973,248㎡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특별 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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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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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은 광복 이후 북한의 관할에 있다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다. 이후 당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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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6.25 수복지역 토지와 경작권을 분배하고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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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 부처?공공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장방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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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부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은 법무부가, 법시행령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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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조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거나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해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 할 수 없는 조항(특별조치법 제20조)을 삭제해 국유화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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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조건(「국유재산법」제12조 제4항)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국유재산법」제43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고, 토지의 매각범위와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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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사각지대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접경지역 무주지가 일제히 국유화되고, 해안면 경작민들의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들이 해소돼 70년 지역 주민들의 숙원해결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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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3,429필지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2,968필지 93,973,248㎡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특별 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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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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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은 광복 이후 북한의 관할에 있다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다. 이후 당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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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6.25 수복지역 토지와 경작권을 분배하고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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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 부처?공공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장방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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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부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은 법무부가, 법시행령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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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조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거나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해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 할 수 없는 조항(특별조치법 제20조)을 삭제해 국유화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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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조건(「국유재산법」제12조 제4항)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국유재산법」제43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고, 토지의 매각범위와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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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사각지대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접경지역 무주지가 일제히 국유화되고, 해안면 경작민들의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들이 해소돼 70년 지역 주민들의 숙원해결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