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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한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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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와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은 관련이 없으며, 금번 전기요금 할인특례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필요성 등을 검토한 것인바,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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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서울신문 < 한전, 적자 누적에 할인 폐지…서민들 전기요금 부담 늘어난다 >, 세계일보 < 눈덩이 적자 결국…한전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 종료 >, 조선일보 < 180만 가구 450억 전기요금 할인 사라지고 전통시장·전기차 혜택은 총선 뒤 폐지·축소 > 중앙일보 < 가정용 전기요금 사실상 인상…월 182만 가구 할인혜택 없앤다 >, 한국경제 < 탈원전 탓에 적자 내몰리자…결국 취약층 ‘전기료 할인’ 없앤 한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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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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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적자상황에 놓인 한전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특례를 폐지했음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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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전은 종료시한이 다가오는 다른 특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음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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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일부 할인특례는 6개월간 연장함 (조선일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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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특례할인 폐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수순으로 내년에 5%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됨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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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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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한 검토는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검토한 것으로 한전의 경영상황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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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전통시장 할인6개월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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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대체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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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와 한전은 20년말 일몰되는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해 도입취지 및 정책효과 달성여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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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번 전기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요금할인을 축소하거나 일몰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의 요금이 변동하는 일반적인 전기요금 인상과는 상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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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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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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