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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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4:3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 -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 특별법 전면개편 - - 기업→산업, 소재?부품→장비 추가 등 경쟁력강화 母法 전환 - - 수요?공급기업 협력생태계 구축, R&D부터 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 - - 경쟁력강화위원회, 특별회계 신설 등 강력한 추진체계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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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늘(12.27일)「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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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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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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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의 제명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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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여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
□ 이번에 통과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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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로 확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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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변경전)「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변경후)「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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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수요창출 등 全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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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D 참여 개방·확대, IP-R&D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강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증설비개방 촉진*, 테스트베드 확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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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관련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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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인력 수급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시책 신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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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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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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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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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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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시행(공포 3개월 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투입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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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