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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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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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新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시?내부감사기구가?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여?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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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기존 사항(감사인?→?감사기구 통보(①))외에 내부감사기구의?외부전문가 선임ㆍ조사(시정요구 포함)?및?증선위ㆍ감사인에?보고 의무가?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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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
□?제도 시행 초기(‘18.11월~)로 회계부정 통보 대상,?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시장의 인식이?낮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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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모든 위반에 대해?외부전문가의?조사가?필요한 것으로?오해할 수 있어?기업의?비용부담 증가?등에 대한?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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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2일, 회계부정 관련?법령해석을?일부 제공*하고,?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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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은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범위 등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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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조사가?신중하고?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하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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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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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내용 |
가.?(감사인?→?내부감사기구)?회계부정의 통보대상(구체화)?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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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보대상)?회계처리기준 위반이?①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②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이?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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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부정)?재무제표와 관련하여?부당하거나?불법적인 이득을?취하기 위한?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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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요성 판단)?위반의?성격이나?금액*이?재무제표 이용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 미치는 경우를?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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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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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시?해당 결론에?도달한 근거와?평가내용?등을?내부감사기구에?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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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보범위) 감사과정에서?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합리적인 의심이?제기되는 사항*도?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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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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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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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수립하여?운영하고 있으면)?외부전문가를?선임하기 전에?경영진의?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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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경영진은 내부조사시?회계부정 발생 분야나?조사?관련?경험과?지식을 가진?적합한 인력?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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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부감사기구는?경영진의?내부조사가?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를?선임하여?조사에?착수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①?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 ②?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 ③?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 ④?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 ⑤?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 ⑥?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다.?회계부정 조사 협의,?시정조치 및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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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부감사기구는?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의사 결정을 하며,?조사의?모든 단계를?감독할 의무 및 권한을?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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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조사범위, 방법?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경영진과?사전협의하고?관련 내용을?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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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22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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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적절하고?충분한 조사를 위해?조사계획의 수립,?조사방법의 결정?등에 대해?감사인과?충분히?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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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조사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서상 감사절차를 수행함(감사기준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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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회계부정이?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과거 감사인에게?관련 내용을?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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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부감사기구는?회계부정에 대한?조사결과?및?시정조치 결과를?즉시 증선위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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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회사에?조사결과에 따른?시정을?요구하며,?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충분성?등을?평가하고?문서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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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 ①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 ②?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 ③?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 ④?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 ⑤?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
라.?감사인 필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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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회계부정 조사결과와?회사의?시정조치가?충분하고?적절한지?평가하고?문서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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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경우?감사인은?내부감사기구에?재조사?등을?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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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충분하고?적절한 조치가?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감사의견의?변형을?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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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예시)?> ? ①?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여부 ? ②?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여부 ? ③?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④?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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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회계부정 조사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하는 사례를?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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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이에 따라,?디지털포렌식 조사가?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기업부담 완화에?도움이 될 것으로?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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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계부정 조사 관련?내부감사기구와?감사인의?역할과?책임을?구체화함으로써?실무에서?발생할 수 있는?혼란을?예방하는?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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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동 가이드라인에 따라?감독업무를?수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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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에도?법령의?구체적 해석?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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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가이드라인을?마련ㆍ공표하여?기업 등?시장의 불확실성을?적극?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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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회계부정 조사 관련 신·구 외부감사법 비교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