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책 0 383 0 2019.12.26 10: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343&call_fro… + 3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 ?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 내용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