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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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0:00
□ 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기관에 해임요구를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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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하게 된다.
?? - 이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기관에서 퇴직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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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면서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 - 현재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더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
????? * 현재 1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법관, 교육자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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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 강화된다.
?○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다.
?○ 개정안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했다.
?? - 이는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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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정교해진다.
?○ 먼저,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하였다.
?? - 재산등록기관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현행 법령은 ‘심사청구 지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제재가 미온적인 경우가 있었다.
?○ 또한,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과태료 상한기준이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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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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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