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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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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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