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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 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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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1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는 2019. 12. 23.(월)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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