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충주 사시마을 횡단 철도교량 터널 발파 환경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 중재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2. 19. (목)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배문규?☏ 044-200-7501
담당자 정순민?☏ 044-200-751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충주 사시마을 횡단 철도교량 터널 발파

환경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 중재

- 철도시설공단, 주택 및 인접 토지 매수해 주민 이주키로 -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인근 철도 건설공사 중 터널 발파로 환경피해에 놓인 사시마을 8가구 주민들이 이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9일 충주시 수안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사무소 상황실에서 사시마을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충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사시마을 총 8가구(23)가 철도교량 하부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교각 설치를 위해 진행하는 터널 발파로 소음·매연·진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이 마을 8가구의 주민들은 주거생활의 불편이 예상돼 주택 및 인접한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면 추가비용 약 13억 원이 발생하고 이 마을은 공익사업시행지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9) 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활피해가 크지 않다고 예상되기에 이주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
철도시설공단은 충주시 수안보면 사시마을 8가구의 주택 및 인접한 토지를 20201230일까지 전부 매수하기로 했다.
?
사시마을 주민들은 주택 및 토지의 감정평가 후 사전 기공승락을 하고, 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충주시는 철도시설공단의 마을보상 완료 후 토지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교통 불안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원지역 현황
11
?
12
철도 횡단 교량 : 화천교 (연장 L=245m, B=6.0m, 교량상판 하부 공간 14.4m)
?
13
?
14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카니발KA4 D2U 아스트라블루 카페인트 스프레이 락카
칠성상회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