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2월 18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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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3:55
-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77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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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8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3건의 기지정 혁신금융서비스에?대한?부가조건을 변경하였음 ? -?4월 1일?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총77건의?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혁신금융사업자의?부가조건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 ? [2]?‘20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적극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겠음 ? -?내년도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4주(‘19년?12월 10일 ∼‘20년 1월 7일)?동안?수요조사를 진행중이며,「수요조사→컨설팅→심사」절차로 진행 ?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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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상세내용 별첨) |
[1]「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 증권) ㅇ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
ㅇ?(규제특례)?자본시장법 시행령상?장외 채권매매 중개시 단일의?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만 허용되고 있으나,?다수의 투자자를?당사자로 하여?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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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대효과)?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다양한 채권의?투자정보*를?제공하여?소액투자 기회 및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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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의 가격정보(수익률, 기간, 채권 신용등급 등)를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성 해소?
** (기존) 기관 투자자 및 거액 자산가 위주 / 오프라인 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공급(변경) 개인 투자자의 소액 투자 가능 /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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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 ㅇ?기관투자자간 주식대차 거래를?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 |
ㅇ?(규제특례)?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업무?영위가 가능하도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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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대효과)?전화·이메일·메신저 등을 활용한 협의·수기입력이 아닌?자동화된 증권 대차거래 업무 서비스를 통해?정확하고 신속하게?증권 대차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착오·오류에 따른?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NH농협은행) ? ㅇ?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경우,?AI·IoT·빅데이터?등?신기술을 활용하여?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창구의?①혼잡도?사전확인?②방문 예약?③서류 안내?④맞춤형 금융상품(예적금·보험·신용카드 등)?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ㅇ?(규제특례)?소비자가 방문예약 후 지점 도착시?인공지능 은행원이?모바일 앱에서?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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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보험과 달리 마케팅 정보 제공을 동의한?소비자에 대해 상품정보 제공·홍보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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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대효과)?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이?사전 예약을 통해?서비스 이용시간을 효율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소비·투자?패턴을?분석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으로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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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형암호*?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코리아크레딧뷰로(KCB)) ?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정보로 연산한?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 ? ㅇ?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암호화하고?암호화된 정보를 활용해?분석?등을?하는 서비스*로,지정기간(6개월)?동안?동형암호 기술에 대해?모의테스트 실시 |
ㅇ?(규제특례)?신용정보법상?신용조회회사인 신청기관이?데이터?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고,?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동의 없이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기대효과)?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위험 등을 최소화하면서?데이터 손실없이 분석 등이 가능한?동형암호 기술의?금융분야?활용가능성을 실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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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카사코리아) ? ㅇ?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
ㅇ?(규제특례)?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외에?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발행을 허용하고,?투자 중개업?및?거래소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거래 중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기대효과)?일반투자자가?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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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한패스) ? ㅇ?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 ? * 동일유사서비스(이나인페이(7월 24일 지정)) |
ㅇ?(규제특례)?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상?소액해외송금업자가 국경간 지급 및?수령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업무 외에 '송금 중개업’도?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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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대효과)?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영세 소액해외송금업자의?시장참여를 촉진하여?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고?송금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7]「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신한금융투자) ? ㅇ?온라인 플랫폼을 통해?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권으로?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 * 동일유사서비스(한국투자증권(10월 2일 지정)) |
ㅇ?(규제특례)?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금융투자 상품권 판매?행위가?자본시장법상?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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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행위의 투자중개업 해당여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실태 등을 보아가며 법령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할 예정 (‘20년 下) |
ㅇ?(기대효과)?소비자 이용도가 높은?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소액투자 기회가?확대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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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쿠팡, 삼성카드) ? ㅇ?전자상거래 이용 또는 카드발급시?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거쳐?계좌를 등록하고?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 * 동일유사서비스(페이플(4월 17일 지정)/ 세틀뱅크(6월 12일 지정)/ KSNET(10월 2일 지정)) |
ㅇ?(규제특례)?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추심이체 출금 동의?방법*?외에?SMS인증?방식의?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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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Audio Response System) 방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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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SMS 등 출금동의 방식의다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 (‘20년 上) |
ㅇ?(기대효과)?SMS 인증방식으로 본인확인과 동시에 출금동의가?가능해짐에 따라?계좌등록 및 카드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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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동의 소요시간 : (기존) 약 50~60초 → (개선) 약 30초 이하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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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내용 |
※ 혁신금융사업자는?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후?서비스 변경·추가 또는 사정변경?등의?사유가 있는?경우?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에 대한 변경?신청이 가능?(금융혁신지원특별법 §4④) |
[1]「P2P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4월 17일 지정)) ? ㅇ 블록체인을 활용한?P2P방식?주식대차?중개 플랫폼을 통해투자자에게?주식대차거래?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
ㅇ?(현행)?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단일 증권사내 개인투자자간 대차중개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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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경)?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복수증권사의 투자자(증권사에 주식을?보유한 개인 및 일반법인)간 대차중개로 서비스 범위 확대를?신청함에 따라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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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직뱅크(7월 24일 지정)) ? ㅇ?용역계약에서?①발주자가?대금지급을?안심계좌에?예치하고,?②공급자에게?포인트로 대체지급하여 자재구매, 외주용역, 인건비?등을 결제하고,?③공급자는 계약조건 이행 후?포인트를 현금화할?수 있는 안심결제서비스 |
ㅇ?(현행)?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지정후 6개월 내 재무건전성?요건(부채비율 200% 이내)을 충족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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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경)?현재 부가조건 이행을 위해 준비 중으로,?이행 일정을 지정 후 12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3]「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루트에너지(4월 17일 지정)) ? ㅇ?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지역주민이 투자자로?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P2P 투자한도 확대를?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
ㅇ?(현행)?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차입자 및 투자자 대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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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이상 주민참여 투자사업,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인허가를?득하고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서가 체결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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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경)?지역주민 참여 유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출자자)인 경우에 한하여?차입자 및?투자자와 관련한 조건의 적용 배제를?신청함에 따라 부가조건을?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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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사후관리(감독 및 검사) 방안 마련 |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금융시장에 안착할?수 있도록‘사전 컨설팅’중심의‘맞춤형 관리·감독’추진 ? ㅇ?혁신금융사업자의?성공적 테스트?지원,?소비자보호ㆍ금융안정을?위한?혁신금융사업자 감독 및 검사 운영 체계*?마련 ? *?혁신금융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지정-출시-운영’ 전 과정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 수행 |
[ 컨설팅 위주의 감독 ]?
ㅇ?(출시지원 설명회·간담회)?혁신금융사업자의?의무사항*?안내, 애로사항 및 지원 요청사항 등?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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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이행, 책임배상보험 가입, 경과보고서 제출,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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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밀착형 테스트 지원)?혁신금융서비스?테스트 과정상의?애로사항?등을 적시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1:1?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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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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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시 모니터링)?SNS, 언론보도, 민원창구, 경과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혁신금융서비스의?테스트 진행사항, 분쟁현황?등에 대해?선제적으로?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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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비자보호 강화)?혁신금융사업자의?배상책임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소비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안내·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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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이용계약에 명시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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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시정을 우선으로 하는 단계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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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체크리스트 제공)?핀테크기업이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있도록,?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설명회 등을 통해?활용방법을?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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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태점검 우선실시)?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핀테크기업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현장점검을 실시하고?미흡사항에?대해서는 자율시정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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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율시정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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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검사 최소화)?실태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 법규준수 및 정보보안·관리 실태 등에 대해?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후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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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수요조사)?‘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샌드박스 수요조사(’19년 12월 10일 부터?‘20년 1월 7일까지 4주간)를 실시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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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는?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협회가 공동으로?컨설팅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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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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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등에 대하여?설명회를?개최하여 제도를 안내하고?현장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1월 10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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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