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12월 12일자, “‘文케어’로 실손보험료 급등 없다더니… 내년 20% 오를 듯” (조선일보) 보도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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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08
“복지부와 금융위는 금년에는 추산결과의 한계 등으로 반영하지 않고 모형 검토·개선을 통해 재산출하여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12월?12일자 조선일보, “‘文케어’로 실손보험료 급등 없다더니…?내년?20%?오를 듯”?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정부,?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 없다는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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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인한 실손보험금의 감소효과를 산출·적용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KDI?연구*를 통해 보험금 감소 효과 규모가?6.15%로 산출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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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기존?KDI?연구자를 통해 보험금 감소효과를 추산하였으며,?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현재(’19.9월)까지의 실손보험금?감소효과는?6.86%로, 2018년?1차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효과는?0.6%로 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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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연구자는?①자료 표집시점(2016~2017년)이 오래되었고?②과소 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따라 추산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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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협의체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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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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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20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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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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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