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참고) 고용노동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불법파견 사용 적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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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3:46
- 요금수납원 등 22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
고용노동부(양산지청)는 12월 11일, 2019년 1월 8일부터 실시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근로감독 결과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형식은 도급이나 실질은 파견)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시정기간 25일)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 확인한 것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 및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확인한 것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하여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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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044-202-7573), 양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동권 (055-370-096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