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의 기후기술 역할 및 협력 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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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4:26
과기정통부,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의 기후기술 역할 및 협력 논의
※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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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대표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94.3 발효) : ’92.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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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메커니즘*의 대한민국 국가지정기구(NDE**)로써, 당사국총회에서 기술과 관련된 의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달성 수단은 기후기술 개발?이전을 매개로 하는 기술메커니즘과 금전적 지원을 통한 재정메커니즘으로 구성
** Nat’l Designated Entity(국가지정기구)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는 국가별 창구(韓: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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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당사국총회 의제* 중 기술과 관련된 의제는 기술메커니즘의 평가체계와 파리협정 하에서 국가간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인정범위 등으로,
*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규칙 중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항(국제탄소시장 관련 지침 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총 87개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교토의정서(’20년 만료 예정)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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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기후기술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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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기후기술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정부 관계자들과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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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글라데시와2017년부터 ’연안지역 해수담수화 및 기후탄력적 주택기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했으며, 이번 면담에서는 동 사업의 성과를 대형 실증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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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해 새롭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스리랑카와는 사업 착수에 앞서 현지상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여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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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술메커니즘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CTCN측의 요청(’18.8)으로 CTCN의 연락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사안도 함께 논의한다.
* Climate Technology Center&Network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이CTCN의 대표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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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지난해 한국이 CTCN 이사국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NDE로 선정될 정도로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협력 분야의 의지가 크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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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에도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을 선도하고 우수한 국내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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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