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장관, 미혼모 등 한부모와 만나 경제적 자립지원을 모색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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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4:15
여성가족부 장관, 미혼모 등 한부모와 만나 경제적 자립지원을 모색한다.
- 12월 10일(화), 미혼모 커뮤니티센터 ‘늘봄’ 방문, 한부모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10일(화) 오후 2시 미혼모 커뮤니티센터 ‘늘봄’(서울시 종로구 소재)’ 개관식 현장을 방문하고, 미혼모 등 한부모가 느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두 명의 미혼모가 “미혼모의 삶과 취·창업의 어려움”에 대해 사례발표 시간을 갖고 35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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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389만원)의 56.5%(220만원)에 불과하여 상당수 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거 마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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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적절한 돌봄을 받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지난해 월 13만원에서 올해 월 20만원(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월 35만원)으로 높이고, 지원대상 자녀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평균 15만원을 내면 사용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155호(2019년 기준) 지원하고 입주기간도 지난해 4년에서 6년으로 늘려 한부모가족의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내년부터는 미혼모 임신?출산과 미혼모자의 질병 발생 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 가정이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6 신설 : 입소 미혼모자가족의 건강관리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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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상담, 제재조치, 면접 교섭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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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