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019년 공시점검 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정보공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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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2:00
2019년 5월 15일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2,103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를 통합하여 1회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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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7년까지는 매년 일부 집단을 선정하여, 3개 공시 각각에 대해 과거 수개년치의 공시내용을 개별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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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점검으로 개별점검에 따른 조사 중복을 제거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수조사로 공시점검의 형평성?적시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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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기업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는 점검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중요 항목 위주로 집중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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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집중점검분야(3년) 및 기타분야(1년)의 점검대상기간을 달리하였으나, 올해는 모든 점검분야의 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여 기 점검내용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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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점검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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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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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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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8년 4월 3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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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를 위해 매년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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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에는 2014년~2016년도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현황을 공개한 바 있으며, 금번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통합공시점검 시 2017년~2018년도의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를 점검하고, 수취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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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의 2017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및 2019년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2018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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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수취?지급회사수, 사용료 현황, 산정 방식, 수취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및 주요 특징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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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점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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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총 9억 5,407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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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 71백만원), 태영(14건, 245백만원), 효성(9건, 141백만원), 태광(9건, 58백만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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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의 자금대여?차입거래, 기업현황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공시는 채무보증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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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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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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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가 1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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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1) 기업집단 SM 소속 서림하이팩(주)는 2018.6.7. 계열사인 ㈜케이엘홀딩스에게 29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공시하지 않음
(2) 기업집단 대림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주)는 2018.12.5. 유상증자하면서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주)에게 주식(270억 원)을 매도하였으나 공시하지 않음
(3) 기업집단 효성 소속 ㈜갤럭시아에스엠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인 계열회사 ㈜효성과 2018년 1분기 상품용역(26억 원)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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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3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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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누락하여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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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누락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3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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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채무보증, 담보제공, 유가증권 거래 등 자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과 상표권사용거래, 순환출자, 금융?보험사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위반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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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건의 위반행위 중 재무구조 관련 사항인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10건 중 미공시건이 3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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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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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고, 6개 기업집단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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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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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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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8,654억 원 → (15년) 9,225억 원 → (16년) 9,314억 원 → (17년) 11,530억 원 → (18년) 12,85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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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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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① 지급 회사 수 ②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 ③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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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4개(SK)에서 최소 1개(에쓰-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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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유상으로 거래하는 35개 기업집단 내 계열사(1,534개사) 중 29.1%(446개사)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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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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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었다. 상표권 무상사용의 경우, 대부분 사용료 관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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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개발 및 비용부담을 직접하였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효익이 없는 등의 이유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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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로 대부분 1개 대표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나, 일부는 복수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여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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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취 회사(49개) 중 24개 회사(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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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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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작년과 같이 ‘쪼개기’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미의결 또는 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하는 사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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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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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 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 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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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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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거래 공시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게 하므로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여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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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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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시 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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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거래공시의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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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