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CJ제일제당-대리점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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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0:00
씨제이제일제당은 12월 5일(목) CJ인재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신호 씨제이제일제당 대표이사, 대리점주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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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공정위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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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2019년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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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제일제당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공정거래협약 내용으로 도출하여 325개의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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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 내용>
①10년의 계약갱신요청권 부여, ②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지원 및 사업자단체와 정례회의 개최, ③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④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19.6월) 내용 전면 반영, ⑤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⑥대리점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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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추구해야할 거스를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와 사업파트너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번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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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씨제이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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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복잡·다양한 기업환경에서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참여자의 인식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할 것이며, 협약이행과 관련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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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