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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기고문]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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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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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 신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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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을 산으로 유혹하던 화려한 단풍도 지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초겨울, 예년에 비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잦은 강우로 산불발생 위험이 다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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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림청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지역산불방지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진화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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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09 ~’18)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32건으로 산림 670ha 피해를 입었으며, 그 원인이 입산자 실화(36%, 156건),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산불(31%, 133건)이 대부분으로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특히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에는 입산자 실화가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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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주왕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2018년 주왕산을 찾은 등산객은 138만 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00만 여명이 11월에 집중되어 다른 계절에 비해 등산객 등 입산자들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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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 149만 ha(전체 산림의 24%) 및 등산로 통제 구간 6,623km(전체 등산로의 18%)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 단위로 안전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선 산불담당기관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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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원인이 명확하므로 지역주민의 의식개선과 국유림관리소나 시?군?구 일선 산불담당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폭 줄일 수 있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농업부산물 ? 영농폐기물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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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2,832ha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2만 3,794ha), 1996년 4월 고성 산불(3,834ha)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이재민 1,500명, 재산 1,3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낳은 산불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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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있다. 법원에서 2015년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불 가해자에게 1억 9,250만 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입목 피해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진화인력 및 산불진화헬기 비용까지 산정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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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를 20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산불피해지 토양이 완전 복구하는 데는 30년~100년이 지나야 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불씨 취급 잘못이 아름다운 숲과 100년이라는 시간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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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이 낳은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키는데 국민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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