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 4,815만원 지급 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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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09:20
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 4,815만원 지급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제보 14건에 대해 총 4,8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 ㅇ 원안위는 지난 3일‘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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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보 사례>
? 비파괴 검사업체가 야간에 미신고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옴부즈만으로 제보한 건에 대해 기본포상금에 과태료·과징금의 10%를 추가하여 1,8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 포상금 지급기준 : 기본포상금 + (과태료+과징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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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ㅇ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