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12.2~12.13)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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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4:34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12.2~12.13)
-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증상악화 예방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시범사업 추진 및 참여기관 모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며,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되었다.
□ 먼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비자의입원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만 입원 가능하나,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행정입원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 *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어야 하며,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하여야 함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함
?○ 아울러,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게 된다.
???? *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팀 구성
??? ** 퇴원 환자의 재입원 방지, 지속치료를 위해 퇴원 시 치료계획수립?교육상담, 퇴원 후 방문의료, 비대면상담(유선?화상 통화 등) 등 서비스 제공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시범사업으로,
?○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표준 프로그램에 맞춰 낮병동 운영계획서 제출
?○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 낮병동 관리료 시범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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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가 |
비고 |
관리료Ⅰ |
약 3.9만 원∼5.5만 원 |
6시간 이상 이용 시 산정 |
관리료Ⅱ |
약 3.0만 원∼4.3만 원 |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이용 시 산정 |
관리료Ⅲ |
약 2.2만 원∼3.1만 원 |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이용 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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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한다!” (2019.5.14., 보도자료 참고)
?○ 또한 “시범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은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내년 1월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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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 웹 메일 : mentalhealth1010@korea.kr ? ? 전화번호 : (044) 202-2862, 2871 ※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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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12월 4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회의실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12월 3일(화) 14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mentalhealth1010@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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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2. 시범사업 설명회 안내문
3.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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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