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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장기 성과 제고 위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및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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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장기 성과 제고 위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및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
- 2019년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11.29)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1월 29일(금)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다만,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중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중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방안’은 의결
□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다가올 기금 1,000조 시대를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후
?○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아래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투자전략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해 7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일반적인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금위 위원 등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어서 “오늘 논의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 오히려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 -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요인을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2가지이다.
?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 * ①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②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③이해상충 방지정책, ④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 등을 공시한 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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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 기업 중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 만큼 위임하며
?? -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된다.
?○ 또한,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등 평가의 불이익을 주며, 민?형사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 위탁운용사에 기 위임한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수 등의 세부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기로 수정의결함
?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방안
?○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위탁운용사 평가 시 가점부여 및 세부방안은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안착된 이후 검토하기로 하였다.(‘20.하~)
□ 또한 기금위는「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의결하였다.
?○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국내외 주식?채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체투자는 법령 및 자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연금은 기존 투자방식에 E(환경)S(사회)G(지배구조)요소를 융합시키는 ‘ESG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20년~)한다.
?? -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 주주활동(Engagement)을 도입하고,
?? - 국내주식도 환경(E), 사회(S)영역으로 점진적 확대(’20년 가이드라인마련, 21년 시행)하되,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투자제한?배제의 도입 필요성 및 적용대상과 방식 등을 추가 검토한다.
???? * 해외연기금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하락위험에 노출되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속적인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투자제한 등 실시
?○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책임투자 펀드(위탁운용)에 대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20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책임투자 요소를 포함한 경우 가점을 부여(’22년~)하는 등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 더불어 책임투자 원칙 등 기금운용 관련 지침을 제?개정하고, 기업 ESG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및 기금본부 내 책임투자 인력 확충, 기금본부 ESG평가체계*의 개선 등 책임투자를 활성화할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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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평가체계는 ‘환경(E)’영역 기후변화, 친환경제품 개발 등, ‘사회(S)영역’ 산업안전(보건안전시스템 등), 인적자원관리 등, ‘지배구조(G)영역’은 이사회구성과 활동 등으로 구성됨
? - 오늘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 및 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연도별 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군(대체투자 제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ESG요소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 이는 투자 기업의 숨겨진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가치도 제고되므로
?? -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수익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기금운용 철학의 일부로 채택하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활용함에 따라 다른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도 책임투자에 더욱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 - 이를 통해 기업의 ESG정보 공시가 활성화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책임투자도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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