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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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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한다
- 기상 악화, 난방기 사용 증가 등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중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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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겨울철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하여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2019년 12월 1일(일)부터 2020년 2월 29일(토)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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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적은 편이나, 침몰(36건, 25%), 화재·폭발(137건, 26%)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 * <해양사고 발생현황(2014∼2018, 중앙해양안전심판원)>침몰사고 비율: 가을(29%) > 겨울(25%) > 여름(24%) > 봄(22%)화재·폭발사고 비율: 겨울(26%) = 봄(26%) > 여름(25%) > 가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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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악화 대비 선박출항 통제 및 사전대피 지도 ▲겨울철 사고 취약요인 집중점검 ▲설 명절 대비 안전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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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선박출항 통제를 철저히 하고, 운항 중 기상악화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선사와 종사자가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 알리미 앱(수협), 항행안전 문자서비스(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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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선, 낚싯배, 연안·국제 여객선, 일반화물선 등 선박 종류별로 구명·소화장비, 화재 취약 설비(난방기, 노후전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지도를 실시한다.
??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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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식장, 하역기기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2019. 11. 5.~2020. 3. 15.) 동안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셋째,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여객수송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수송대책반을 운영(2020. 1. 23.~27.)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넷째,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12월 중 범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명·소화설비 사용법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 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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