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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기업 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이는 기술규제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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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이는 기술규제 개선 방안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 28일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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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8일(목)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와 기업,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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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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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13년부터 국내 기술규제 애로 발굴 등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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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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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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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19. 11. 28.(목) 14:00 / 팔래스호텔 B1 다이너스티A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4개 시험연구원(KTR, KTC, KCL, KTL)

ㅇ 참 석 자 : 국표원장, 수상자,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 협단체 등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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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컨퍼런스에서 정부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기술규제 발굴분야 3명 , 대응분야 1명 (붙임 참조)

국표원은 컨퍼런스에서 정부 규제를 사전*과 사후**단계에서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제도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여 해소하는 기술규제 애로개선 등 ‘19년 활동성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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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제·개정시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 시험·인증제도의 존속·개선·통합·폐지 필요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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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규제 애로개선의 경우, 전동 지게차 오버헤드가드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원화하여 설계·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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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헤드가드 높이 기준이 국제표준과 달라 비효율 발생 → 국제표준이 적용된 KS와 일치하도록 국내 안전기준을 개정 (약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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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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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참석한 기업,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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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술규제 애로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복활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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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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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규제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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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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