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정책
0
427
0
2019.11.28 12:00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 질병관리본부, 2019 조혈모세포·제대혈 기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 기증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고 있으며, 5명은 기증의향이 있음
◇ 기증의향이 없는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40.9%)’
◇ 헌혈과 유사한 말초혈 기증 등 조혈모세포 채취 과정 및 종료 후에도 별다른???? 통증 없어 기증 쉽게 가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실시한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 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고 있으며, 10명 중 5명은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조혈모세포 :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정상인 혈액에 약 1%가량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말함
? ** 제대혈 :?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 배출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
?ㅇ 일반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6.6%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53.1%는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ㅇ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40.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 이는 과거 조혈모세포 기증이 대부분 골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아직도 ‘골수기증’이라는 인식에 쉽게 기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출산을 하는 산모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는 ‘제대혈 기증’의 경우에는 59.7%가 인지하고 있으며, 50.5%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 또한,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임산부 10명 중 8명(76.5%)이 제대혈 기증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국민(59.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이었다.
□ 백혈병, 혈액암과 같은 난치성혈액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하다.
?ㅇ 국내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이식대기자는 4,497명(’18년 기준)으로, 약 34만명(’18년 기준)이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힌 상태다.
?ㅇ 그러나, 이식을 위해서는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이 일치해야 가능하므로 이식 대기자분들이 조속히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증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 * 조직적합성항원형(HLA): 체세표 표면에 있는 단백질로 A,B,DR로 구분하고 유전되는 유전자형
□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 대한적십자사(080-722-7575), 생명나눔실천본부(070-8667-7694),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02-737-5533),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02-532-6517), 한마음한몸운동본부(02-727-2268)
?? ** 조직적합성항원형(HLA)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3~5㎖) 후 기증희망 등록
?ㅇ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후에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최종 기증의사를 확인한 후 기증이 이루어진다.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김기철 과장은 “과거 조사에 비해 인지도는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기증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 * (‘11년) 골수기증 인지도(51.3%), 말초혈기증 인지도(7.5%) → (’19년) 조혈모세포 기증 인지도(66.6%)
?ㅇ “최근에는 조혈모세포의 채취 유형이 헌혈과 유사한 채취 형태인 ‘말초혈 기증’이나 임산부의 ‘제대혈 기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 * (말초혈) 전신을 순환하고 있는 혈액
?ㅇ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붙임 > 1. 조혈모세포 · 제대혈 기증 관련 통계
????????? 2.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방법 및 기증 절차 안내
????????? 3. 2019 조혈모세포·제대혈 기증 인식조사 주요 결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