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대구서부지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사업주 구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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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0:22
- 외국인 노동자 19명 불법파견 및 임금.퇴직금 등 1억 3천여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대구서부지청)는 11월 27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미등록 체류 외국인 19명을 불법파견하고, 임금·퇴직금 등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자 대표 김모씨(남, 61세)를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씨는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경북 칠곡 소재 사업체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없이 불법파견을 행하였고, 사용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대출금 상환,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대구서부지청)는 피해노동자 19명 모두 미등록 체류 외국인으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6개월여간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 구속하였다.
특히, 이번 구속은 그동안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파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파견 근절에 힘쓰겠으며,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와 이를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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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044-202-7573),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명민 (053-605-906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