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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최대 70%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 3년을 맞아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수렴해 보완한 것인데요. 민간사업자의 선택 폭은 넓히면서도,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고 임대료는 대폭 낮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10월 ‘청년월세지원’‘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전망 강화 대책, 역세권 청년주택의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 ?비싼 임대료 개선요구 ?초기투자비 회수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참여 저조 ?주거환경의 질 개선 요구 등의 과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기존 2016년 사업계획을 업그레이드한 ‘역세권 청년주택 2.0계획’을 11월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실무진과 외부전문가,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실무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청년단체 및 사업자 간담회 등 10여 차례(15회)에 걸친 논의의 장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핵심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요 실행방안은 ①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②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③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④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다.

① 임대료는 낮추고, 공공주택은 늘리는 ‘사업유형 다양화’

첫째, 기존유형은 유지하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낮추면서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2가지 사업유형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을 신규 도입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전체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높아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 역세권 청년주택 3개 사업 유형
기존유형 SH공사 선매입형 (신규①) 일부 분양형 (신규②)
주택공급량 임대료 수준 주택공급량 임대료 수준 주택공급량 임대료 수준
민간임대
(일반)
64%
주변시세의
95%
선매입
30%
주변시세의
50% 이하
분양
30%
주변시세
민간(일반)
30%
주변시세의
95% 이하
민간(일반)
30%
주변시세의
95% 이하
민간임대
(특별)
16%
주변시세의
85%
민간(특별)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민간(특별)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공공임대
20%
주변시세의
30%
공공
20%
주변시세의
30% 이하
공공
20%
주변시세의
30% 이하
총 주택물량의 20%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
총 주택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
총 주택물량의 4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

다만, 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같은 사업유형 다양화가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공공이 지정하는 획일적인 유형이 아닌, 지역과 여건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여건을 최적화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사업시행자 다양화 위해 법 개정 추진 등…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둘째,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시행자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가 나누어 해왔던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의 경우, 사업면적 1천㎡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할 수 있게 해 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줄인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청년주택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건축가의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③ 전용면적 늘리고,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빌트인 필수로

셋째,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주거공간을 업그레이드한다. 임대료와의 상관성을 고려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한다.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④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

넷째,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소득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청 년 : 2억 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2억 8,000만원 이하
합정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합정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2022년까지 8만호 목표, 2020년에도 18개소 7,000실 공급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총 8만호 공급을 목표로 3년간 43개소 17,000호 공급(인가 기준)을 완료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충정로3가, 강변역 인근)의 청약 경쟁률이 140:1을, 11월에 2차 모집에는 합정역 인근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43:1, 장한평역 인근의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이 173:1을 나타내는 등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에도 총 18개소 약 7,000실(공공 1,300, 민간 5,700)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구분 소득기준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 2억 3,200만원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 2억 3,200만원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별도기준 없음 별도기준 없음

※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준용(국토부 고시)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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