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한남3 재개발사업, 3개 입찰참가 건설사 수사의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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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2:5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11월11일~14일).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수사의뢰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음
②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 통보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고 하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