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해외통신원 모집 공고
2020년도 영화진흥위원회 해외통신원 모집 공고
영화진흥위원회는 해외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해외 현지 영화산업의 최신 동향과 한국영화 진출에 관한 각종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래와 같이 새로 통신원을 모집하오니 관심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 대상 국가 및 인원 : 총 17개국 17인 (각 국가별 1인)???
순번 |
권역 |
국가 |
비고 |
---|---|---|---|
1 |
동아시아 |
일본 |
정기통신원 |
2 |
중국 |
정기통신원 |
|
3 |
대만 |
비정기통신원 |
|
4 |
동남아시아 |
베트남 |
비정기통신원 |
5 |
필리핀 |
비정기통신원 |
|
6 |
태국 |
비정기통신원 |
|
7 |
말레이시아 |
비정기통신원 |
|
8 |
인도네시아 |
비정기통신원 |
|
9 |
남아시아 |
인도 |
비정기통신원 |
10 |
오세아니아 |
호주 |
비정기통신원 |
11 |
유럽 |
영국 |
정기통신원 |
12 |
프랑스 |
정기통신원 |
|
13 |
독일 |
정기통신원 |
|
14 |
러시아 |
비정기통신원 |
|
15 |
북미 |
미국 |
정기통신원 |
16 |
멕시코 |
비정기통신원 |
|
17 |
남미 |
아르헨티나 |
비정기통신원 |
?※ 상기 대상 국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대상국가 현지에 거주하는 영화산업 및 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 (유학,
이민, 파견, 현지 국가 국민 등)
나. 현지어 및 한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고 한글, MS-Word 등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에 능통한 자
3. 담당업무
구분 1 |
구분 2 |
주기 |
세부내용 |
원고료 |
---|---|---|---|---|
해외통신원 리포트 작성 |
정기통신원 |
1~2개월 (연 6회 이상) |
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 |
200자 원고지 기준 장당 10,000원 (최대 50만원) |
비정기통신원 |
필요 시 |
|||
기타 자료조사 |
공통 |
필요 시 |
위원회 필요에 따라 요청 하는 각종 자료조사 |
200자 원고지 기준 장당 10,000원 |
위원회 해외사업 모니터링 |
공통 |
필요 시 |
위원회 해외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해외사업 제안 |
200자 원고지 기준 장당 10,000원 |
?
4. 활동기간 : 2019.12.16. ~ 2020.12.15. (1년)
5. 채용 세부내용
가. 서류 접수기간 : 2019.11.20.(수) ~ 2019.12.04.(수), KST 12:00 까지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되지 않음)
나. 제출서류 (한국어)
1) 이력서 1부 (지정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
3) 해당국가 영화산업 보고서 1부 (지정양식)
- 주제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영화산업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분석?제시하고, 그 이슈의 산업적 함의(含意)와 전망을 제시해 보시오. 아울러 한국의 상황과 비교?분석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같이 제시해 보시오.
-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MS-word도 동일)
다. 심사방식 : 서류심사
라. 심사기준(100점)
1) 해당 지역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50점)
2) 원고 집필 능력(30점)
3) 현지 네트워크(10점)
4) 동기 및 적극성(10점)
마. 서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hckim@kofic.or.kr)
(메일 제목은 반드시 “[해외통신원 지원]국가명_성명”으로 할 것)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12월 2주(예정)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후 개별 이메일 발송)
6. 기타사항
가. 해외통신원 리포트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위원회 뉴스레터에도 안내됩니다.
나.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수정 및 편집할 수 있고, 자체판단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를 타 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중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여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와 관련하여 표절 기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해외 통신원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기타 적절한 제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해외통신원 활동기간 종료 시 해외통신원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사. 기존 위원회 해외통신원 리포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kobiz.or.kr 내 ‘세계영화산업-뉴스&리포트-통신원리포트’ 코너 혹은 http://www.kofic.or.kr 내 ‘조사연구통계-정책연구-해외통신원’)아.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영화산업전문 월간지 <한국영화>를 개별 발송해 드립니다.
자. 동남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의 경우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체류국가 외에 인접국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원 김홍천
Email: hckim@kofic.or.kr / Tel: +82-51-72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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