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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내최초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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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많은 공공시설 개선

- 사고빈발 공공시설 422곳 선정, 1202개 개선방안 수립

-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소방청·지자체와 개선방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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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구급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교통·수난(水難추락 등 생활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도로·하천·등산로 등 공공시설 422곳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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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기반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 개선을 주제로 기획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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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소방청의 119구조·구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사고빈발 공공시설 422곳과 1,202개의 개선방안을 소방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공단 등 시설관리 책임기관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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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교통·수난·추락 등 생활안전사고 개선대책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말부터 5월까지 최근 3년간의 소방청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분석과 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422곳을 선정했다.
*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민원(3,071) : 579(’16), 1,101(’17), 1,391(’18)
선정된 422곳은 주로 도로, 하천, 산악 등산로, 교량, 공원유원지 등이다. 이중 도로가 166, 하천이 104, 산악 등산로가 64곳으로 전체의 79%(33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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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고빈발 공공시설 유형]

도로
하천
산악
교량
공원 유원지
축대 절개지
계단 경사로
시장
기타
422
166
104
64
30
11
10
9
4
24
39.3%
24.6%
15.1%
7.1%
2.6%
2.3%
2.1%
0.9%
5.7%
* (도로)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농로 등 (하천) 바다, , 호수, 저수지 시설 등 (공원유원지) 사찰, 관광지 시설 등 (계단경사로) 지하철역사 또는 마을 내 계단, 경사로 등 (기타) 유해동물 출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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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8개 광역도 224(53.0%), 수도권 121(28.6%), 광역시 77(18.4%)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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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지역별 개선대상 빈발지점 선정내역]
구분
수도권(121)
광역시(77)
광역도(224)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1
23
27
19
23
10
12
10
3
35
23
23
24
24
46
35
14
422

71
21
13
17
17
10
12
6
3
13
7
13
16
16
22
16
14
287

-
2
14
2
6
-
-
4
-
22
16
10
8
8
24
19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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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들에서 최근 3년간 8,070건의 119구조·구급 출동이 있었고 3,983(사망 331, 부상 3,652)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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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시설관리 책임기관과 선정된 422곳의 개선방안을 협의한 후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 1,202(시설별 평균 2.85)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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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많은 도로시설에는 가드레일과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선형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천에는 우천 시 출입통제 장치와 수면부표를 설치하고 산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로프형 안전 펜스, 우회 탐방로, 대피소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422개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단위: )]
개선 내용

시설 개선
운영 개선 등
보호?예방
시설 설치
경고시설 설치
시설 유지?관리
개선방안
1,202
320
336
222
324
보호·예방시설 설치(320)
- (도로)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도로선형, 경사도 조정, 신호체계 개선
- (하천 등) 우천 출입통제 장치, 배수유도 시설, 수면 부표 설치
- (산악) 로프형 안전 펜스, 우회 탐방로, 대피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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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시설 설치(336)
- (도로) 곡선구간, 과속위험지역, 사고위험지역 경고시설 설치
- (하천 등) 자동 경고표출장비(지능형CCTV), 수위상승 경고장치 설치
- (산악) 탐방로 및 사고 발생지역 표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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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지·관리(222)
- (도로) 조도 개선, 중앙분리대 수목 정돈 등 보행자 식별가능성 제고
- (하천 등) 배수시설 개선, 수심 조정, 구명장비 비치
- (산악) 계단 등의 퇴적물 및 낙석 정기적 사전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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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개선 등(324)
- (도로) 속도제한, 구간단속, ·정차 금지, 통행차량 제한
- (하천 등) 물놀이 관리지역 확대, 안전관리요원 편성·운용 확대
- (산악) 입산시간 지정, 기상특보 발효 시 탐방로 통제
- (기타) 노점상 정리, 주민홍보, 유관기관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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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22일 기획조사 결과 보고회를 통해 확정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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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는 2015년 기획조사를 통해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64개 지점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개선된 지점에서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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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및 소극행정에 대해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고 등을 통해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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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조사는 사고가 났어도 사고발생 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구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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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설관리 책임기관이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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