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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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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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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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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9?11?20()?20?정례회의?개최하여?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의결?(11.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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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개설??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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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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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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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혁신기업?성장잠재력?보고 필요한?자금?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투자자의 역할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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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투자위험?잘 인지하고 이를?감내할 능력이 있는?전문투자자?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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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전문투자자?육성을 통한?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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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외국에 비해?요건?엄격하여?동 제도가?효과적으로?활용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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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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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주요내용?발표하였고,?관련?자본시장법 시행령?8?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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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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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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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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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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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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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금융투자업자에게?나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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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제출한 전날의?금융투자상품 잔고가?5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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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최근?5년 중?1년 이상의 기간?동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금융투자상품?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5천만원 이상?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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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에?계좌를 개설한 날부터?1년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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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 또는 재산가액?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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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직전 년도의 소득액?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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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소득액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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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금융위?위임한 세부사항?금융위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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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규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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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사주체)?투자자로부터 전문투자자?요건 충족?증빙하는?자료?제출받아 심사하는?금융투자업자?범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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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1천억원 이상이고,?장외파생상품?또는?증권에 대한?투자매매업?영위하는?금융투자업자?(,?겸영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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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월말 기준?57개 증권회사 중?47?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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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경험)?금융투자계좌 잔고(5천만원 이상)?산출시?인정되는?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일정 수준의?투자위험이 있는?상품으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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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이하?회사채?또는?A2등급 이하?기업어음증권,?주식,
원금보장형?또는?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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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기준)?부부합산 소득기준?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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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본인?소득액?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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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본인과 그 배우자?소득액 합계액?1?5천만원 이상인?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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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산기준)?거주주택,?부채 등?제외한 투자자의?실제 가용자산?기준으로 투자에 따른?손실감내능력 요건 충족여부?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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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총자산?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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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총자산에서?거주?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주택을 담보로?받은 부채는 제외)?금액을?차감한 금액?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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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문성)?해외사례를 감안하여?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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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금융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
(미국) 금융전문지식 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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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1년 이상 종사한?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시험 합격자,?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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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2]~[5]의 요건 중?([2]+[3])?또는?([2]+[4])?또는?([2]+[5])?충족하는 경우?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대우?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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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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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투자자 책임원칙 구현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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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일반투자자에게는?투자권유시?상품내용 및 위험을 상세히?설명토록 하는 등?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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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사모펀드?형태로?광범위하게 판매하는 것은?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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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1억원3억원)하고,?설명의무·숙려제도 등?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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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손실감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것으로?인정(투자자 선택사항)할 수 있는?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보다?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투자판단 책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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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판단기준인 청약권유자 수 산출시 전문투자자는 제외
전용상품(장외파생상품 등)?투자 가능 및 전용시장(K-OTC Pro?)?참여 등?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 미적용?(부당권유금지 원칙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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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시장 스스로의 규율이?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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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하여,?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선순환을 이루는?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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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제도개선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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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투자자?(11.14일 발표)
개인전문투자자?(11.21일 시행)
요 건
▶ 최소투자금액 상향 : 1억원→3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5억원 이상??금융위 고시 상품?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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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산기준 등 합리화
투자자?보호방안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보험사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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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상품은 핵심설명서 작성·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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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녹취제도 강화 등
별도 설명(5p)


.?투자자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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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개인전문투자자 기준?투자자 보호방안?함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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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발표(’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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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교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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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숙려·녹취제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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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대우 신청자??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하는?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설명의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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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투자자 요청시?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투자자가?이를?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확인(?:?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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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정보?DB(금투협회)하여?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요건충족?증빙자료?최신성(2)?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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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제도 관련?금투협회?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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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Pro?신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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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장외유통?활성화를 위해 기존의?K-OTC?대비?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8.20일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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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능 자산을?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발행인의?증권신고서 제출의무?정기·수시공시 의무?면제
?다양한 매매방식?도입(K-OTC?상대매매만 가능협의거래,?경매 등의 매매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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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관련?업무방법(금투업규정?§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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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는?K-OTC Pro를 통해?전문투자자간?장외매매거래에 관한?업무만?수행해야 하고,?관련?정보?3자 제공??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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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매매거래의?절차·방법 등 세부사항?협회가 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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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 보고(자본시장법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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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증발공 규정?§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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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코넥스시장에 참여 가능한?투자자 범위*?고려하여?K-OTC Pro?투자자 범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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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전문투자자 등 전문가 ②최대주주 등 연고자 ③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④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⑤전문엔젤투자자 ⑥창업기획자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⑧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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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투자자 중?일반투자자?하이일드펀드 명의자??기본예탁금 납부자?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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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투자에 관한?전문성을 갖춘 것으로?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투자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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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PEF?업무집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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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43)에 따라?한국벤처투자조합?결성할 수 있는?상법상?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외국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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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는 코넥스시장 투자자에도 신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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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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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인큐베이터?성격의?시장임에도?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한?신주가격 규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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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의?유상증자시?신주가격 설정?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자금?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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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신규상장법인(49사) 중 19사(38.8%), ’16년 신규상장법인(50사) 중 18사(36%)는 '18년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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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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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코넥스 포함)?유상증자시?발행가액 산정 기준은?기준주가(청약일??3~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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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자 배정
일반공모
주주배정
할인율
10%?이내
30%?이내
자율결정


□?(개선)?코넥스 상장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다음과 같은?경우에는?신주 발행가액 산정?자율성?부여(증발공규정?§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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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주관사가?수요예측*을 통해?신주가격?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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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주관사가 공모 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금리 및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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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배정)?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주주총회(보통결의·특별결의)?거치고,?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증자참여?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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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가 전체 주식수의?20%?미만인 경우?:?보통결의
신주가 전체 주식수의?20%?이상인 경우?:?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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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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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11?21일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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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개인전문투자자 기준?및 관련?투자자 보호방안?이행상황을 면밀히?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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