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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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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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대출)?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대출 제공?[1.7조원 지원] ? ■?(카드매출 연계대출)?담보·신용한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1,527억원 지원] ? ■?(자영업자 맞춤보증)?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보증지원 프로그램 마련?[1,268억원 지원] ? ■?(맞춤형 채무조정)?연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全?단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마련?[1,300억원 채무조정] ?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휴·폐업자에게?채무조정,?자금공급,?전문가조언을 지원함으로써?‘성공적 재도전’?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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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개요 |
□?’19.11.20.?금융위원장은?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자영업자들의?금융애로를 청취하고?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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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시행한?기은 초저금리 대출, 신·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신복위 채무조정?등의?1년간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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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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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19.11.20(수) 10:00~11:00 /?신용회복위원회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7人 |
①?간담회에서?’18.12월 발표한?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약?1년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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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18.12월 발표) ? (i)?자금애로 해소를 위한?유동성 지원 ? *?초저금리 대출,?카드매출 연계대출,?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 ? (ii)?채무조정?등을 통한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 지원 ?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 (iii)?여신심사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개인사업자?CB업 허용 ②?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i)?초저금리 대출,?카드매출 연계대출,?맞춤형 보증상품을 통해 약?2조원 자금지원(’19.10월말 기준) ? (ii)?총?3,200명의 자영업자에 대해?1,300억원 채무조정 지원(’19.11.14일 기준) ? (iii)?카드사에 개인사업자?CB업을 허용하는 내용의?「신용정보법」?개정안 발의,?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4개 카드사에 개인사업자?CB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 |
-?성과가 있었으나?여전히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가 존재하는 만큼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②?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의?금융지원 프로그램 경험 사례?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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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금융당국·정책금융기관과?공유하고?향후 개선방향에 대해?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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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패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자영업자123?재기지원 프로그램’?마련(채무조정1+신규 사업자금 지원2+컨설팅제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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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ㆍ폐업자에게?채무정리,?자금공급,?전문가조언을?지원함으로써?“성공적 재도전”?뒷받침(11.2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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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은,?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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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은,?신·기보,?신복위 등이?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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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앞으로도 자영업자의?금융 애로사항을 지속?청취하고,?현장의?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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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
(1)?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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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저금리 대출)?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초저금리 대출?제공(기은, 1.8조원 한도,?금리산정시 가산금리*?없이 기준금리[KORIBOR**]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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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항목?:?신용ㆍ리스크ㆍ유동성 프리미엄,?마진,?자본비용 등
** KORIBOR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서?’19.11.14일 기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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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19.10월말까지?1.7조원 공급(1.8조원 한도를?94.5%?소진) ? ◈?(지원효과) ’19년 말까지?1.8조원 지원 시?약?1,500억원(3년간)의 자영업자?금융비용 절감 효과 ? ◈?(향후계획)?’20년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여?총?1.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
[2]?(카드매출 연계대출)?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지원(기은, 0.2조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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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19.10월말까지?1,527억원 공급(2천억원 한도를?76.4%?소진) ? ◈?(지원효과)?장래 카드매출정보 추정 등을 통한?대출한도 확대,?금리부담경감(1%p, 1년간?20억원),?만기시 일시상환부담 완화*?효과 ?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자동상환비율(0~100%)로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여 만기시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 |
[3]?(신·기보 자영업자 맞춤보증)?자영업자의?금융애로 상황에 따라지원 가능한?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마련(신·기보, 0.6조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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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19.10월말 기준?1,268억원?지원(신보?1,234억원,?기보?34억원) ? ◈?(향후계획)?은행권 출연재원(총?500억원)을 기반으로?6,000억원(신보?4,200억원,?기보?1,800억원)한도까지?공급할 예정 |
(2)?자영업자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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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맞춤형 채무조정제도)?신복위를 통해 자영업 채무자의?연체우려?단계부터?연체?장기화 단계까지?全?단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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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체?前~연체?30일?:?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신설)?연체위기 자영업자에?대하여?긴급 상환유예(6개월)?및 장기분할상환(최대?10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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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체?90일~채무상각?前)?기존에 원금감면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미상각채무에 대하여?최대?30%까지 원금감면 허용
③?(채무상각?後)?채무원금 감면폭을?확대(30~60%→20~70%)하고,?특히?자영업자에 대하여 최대?5%p까지 원금감면율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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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환능력 상실?:?취약채무자 특별감면)?취약계층*?채무자의 경우?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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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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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3,200명 자영업자에 대해?1,300억원 채무조정 지원(’19.11.14일 기준) ? ◈?(기대효과)?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전반에 대하여 채무조정 혜택을?확대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맞춤형 채무조정이 ’19.4~9월에 걸쳐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20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전망 ? ◈?(향후계획)?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11.25일부터?「자영업자123?재기지원」을 시행하는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 |
[2]?(자영업자 컨설팅 확대)?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영업자?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우수사례 등 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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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금융회사,?지자체,?민간기업 등이 연계하여 자영업 컨설팅 지원 ? * ① 상호금융-저축은행중앙회 MOU 구축을 통해 컨설팅 등 종합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 ② 서민금융진흥원-광주북구간 협력사업 → 경영개선이 필요한 60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③ 서민금융진흥원-미디어윌(벼룩시장) 구인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연계 ? ◈?(향후계획)?컨설팅 포털을 구축(11월말 잠정)하여 컨설팅 사례 정보제공 |
(3)?여신심사 고도화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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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자영업자?CB업 허용)?카드사*가?보유데이터를 활용하여?개인사업자?CB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업행위규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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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보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장성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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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사 신용카드 우수 가맹점에 유리한 신용평가 모형 운영,?카드사 영업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미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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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①카드사에 개인사업자?CB업을 허용하는 내용의?「신용정보법」?개정안 발의,?②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4개 카드사에 개인사업자?CB업 영위를 한정적으로 허용 ? * ①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18.11.15.) ② 신한카드(’19.4월), 현대카드(’19.7월), BC, KB(’19.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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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금융지원 확대방안 |
(1)?자영업자123?재기지원 프로그램?(☞별도 보도참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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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조정)?휴ㆍ폐업자에 대해?채무조정 직후 초기?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최장?10년*에 걸쳐 상환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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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 곤란,?최대 상환기간도?8년
[2]?(자금지원)?자영업자가?채무조정을?확정하기만 하면?질적심사를?거쳐?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자금 신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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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 후?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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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영 컨설팅)?미소금융 재기자금?신청 단계에서?사전컨설팅을?실시하고 그 결과를?‘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대출?심사과정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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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 희망시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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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플랫폼 매출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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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P2P플랫폼,?빅데이터?등 새로운 금융채널·기술을 활용하여?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플랫폼 매출망 금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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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이?P2P·전자상거래 플랫폼?등을 통해?매출채권,?어음?등에?기반한?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공급망 금융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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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플랫폼 기반 |
빅데이터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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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운전자금을 조달할 수?있도록?‘플랫폼 매출망 금융’?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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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공급망 금융 운영기관 등으로 구성된?「플랫폼 매출망 금융?T/F」?구성·운영(10.22일?Kick-off?회의∼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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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1]?(자영업자123?재기지원)?11.25일부터?서민금융통합콜센터?및?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상담ㆍ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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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플랫폼 매출망 금융)?T/F를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어렵게 하는?금융규제를 다각도로?발굴하고,?플랫폼 매출망?활성화를 위한?인프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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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T/F?논의결과를 토대로?「포용금융구현을 위한?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추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