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정책 0 478 0 2019.11.20 10: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751&call_fro… + 2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