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인보사 사태’코오롱 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의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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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0:29
‘인보사 사태’코오롱 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의결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되었다.
*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붙임> 인보사사태 관련 후속조치 경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되었다.
*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붙임> 인보사사태 관련 후속조치 경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