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010년 하반기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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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2019년 11월 18일 ~12월 27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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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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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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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하여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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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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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업체 유관 기관 합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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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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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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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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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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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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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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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위반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인하여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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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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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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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누리집에서 선수금 보전기관별 예치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가능(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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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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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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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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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회계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회계지표를 개발, 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