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당국, 외국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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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20:56
1.?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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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홍콩 소재?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의?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2019.11.13.?제20차?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위반자에게?과징금?5억?8,270만원을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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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의해?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긴밀히 공조하여 처리한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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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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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 45세)는?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B사의 수석운용역으로서?계열 운용사인?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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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2018.5.2.?오후 블록딜 주관사인?D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응하는 과정에서?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시장정보를 지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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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동 정보가 공개(’18.5.2. 저녁)되기 이전인 2018.5.2. 오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매도스왑거래를 통한?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됨으로써, 이를 통해?5억 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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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증권선물위원회는?A에게?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부당이득 전액을?과징금으로?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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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스왑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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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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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및?투자자 보호를 위해?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조사를 강화하고 적발시?엄중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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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자본시장 참여자들도?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시?<붙임>?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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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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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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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82, 5568, 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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