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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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00:03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찾아 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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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1.12(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중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방향)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유주방’을 현장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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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방문은 그간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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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의 휴게소가 편의점 등 일부 코너를 제외하고 20시에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이용객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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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운영시간 : 일반 사업자(08시~20시), 공유주방 사업자(20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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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동일 장소에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1개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 영업 불가)함에 따라, 산업부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공유 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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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일별 위생점검 인수인계서 작성, 식약처 제공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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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유주방 실증특례는, 청년?취약계층 창업과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만족도 증가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서울 만남의 광장 공유주방 운영자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투자비용 부담으로 창업도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주방을 통해 자아실현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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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방 시설을 공유함으로서 약 4,600만원 수준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주방을 공유하는 기존 사업자에게 다양한 조언과 사업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어 창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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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일 100여명, 주말 150~200여명의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는 등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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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속도로 공유주방 2개소(만남의 광장, 안성)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기 위해서 추가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4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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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공유주방 실증특례 현황 : (4.29일 승인)서울만남, 안성(부산방향)
→(추가:10.1일 승인)죽전, 안성(서울방향), 화성?시흥, 하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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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유주방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공유주방 제도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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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 ‘규제혁신의 마중물’로서 신기술 융합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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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규제없음?정책권고 등 12건, 신속확인 83건(11월초 기준)
* 승인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2건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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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도입기를 거쳐 내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기업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더불어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별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Top-down으로 발굴하여,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해소하는 한편, 승인과제의 면밀한 사후지원을 통해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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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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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현장사진 별도 배포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