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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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7:44
2차 규제특구도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 특구지정과 26개 규제특례 허용
-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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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1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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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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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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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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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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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